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-10호
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
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,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
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계약 해제는 계약금의 90% 환급,
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50% 환급,
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는 계약금의 20%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또한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의 배상 및 환급 기준은
수술비용 10%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